Q&A

 

안산소방서 민원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2-12 조회수 : 85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위험물 담당 이종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안전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하는 자로 대행하는 기간은 30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리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여러 제조소등이 1인의 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 된 경우 업무 보조를 위한 보조자는 별도 사항임) 취급일지 작성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업무에 포함되지만 모든 사항을 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 항목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첨부하신 문서의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고유 책무인 위험물 취급의 감독 등 고유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031-470-7313으로 연락 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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