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민원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2-14 조회수 : 68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위험물 담당 이종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할 때는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저장·취급하셔야 합니다. 지정수량 산정은 건물의 동 단위 기준입니다.(건물 1동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모든 합)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 별도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는 없습니다.

둘째, 실험실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 계시다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의 총합을 산정하셔서 지정수량 이상이면 일반취급소 설치 허가를 득하셔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이면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시면 됩니다.

셋째, 냉방장치 등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정수량 산정: 위험물 양 ÷ 지정수량의 총합 예) 휘발유 150리터, 알코올 100리터, 제5류 유기과산화물 50kg을 사용할 때 = 150/200 + 100/400 + 50/100 = 0.75 + 0.25 +0.5 = 1.5이므로 합이 1이 넘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허가대상임.

안별로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031-470-731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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