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민원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2-19 조회수 : 72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위험물 담당 이종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표지·게시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용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1.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3.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4.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5.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6.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7.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031-470-731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예시파일.pdf (24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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