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4-17 조회수 : 91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위험물 담당 이종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실무 경력에는 보조자로 선임된 경력도 인정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예방 규정에 안전관리자 등 현황에 같이 기재하여 보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보조자 선임 기간(일자) 및 보조자의 인적 사항(자격번호 등)을 기록하셔야 하며 회사 명의의 날인(직인)이 필요합니다.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보조자 지정 문서를 작성하셔서 보관하셔도 됩니다.(보조자 지정 일자, 보조자 인적 사항, 회사 명의 날인 등 기재)

그리고 경력인정을 통한 최초 안전관리자 선임인 경우, 위 작성한 자료와 별도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를 첨부하시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십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031-470-731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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