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4-17 조회수 : 68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위험물 담당 이종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 확인 서명은 무조건 대표이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감독· 책임 권한이 있는 부서의 장이면 가능하십니다.(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또한, 일지 내용 상 경미한 사안은 보조자가 점검하고 안전관리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 회사에서 작성하시는 일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031-470-7313으로 연락 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