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5-15 조회수 : 87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위험물 담당 이종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품명·수량,배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귀 회사에서 사용 품목을 지정하셔서 완공검사필증에 발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태로는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용하시면 품명·수량,배수 변경 위반이 되십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사용 하시려면 품명·수량, 배수 변경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고하시면 질의 내용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예시) 제4류 제1석유류 수용성 4000리터, 제4류 알코올류 2000리터로 품목 변경 신고(세부 품목 제외)

신고 서류는 품목 변경 1일 전까지 위험물 품명·수량, 배수 신고서, 기존 완공검사 필증, 위험물 취급량 세부 내역서 1부를 소방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031-470-731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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