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7-20 조회수 : 399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위험물 담당 이종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위험물 안전관리 보조자 지정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보조자 지정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에 대하여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관리 보조자는 모든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해 지정 하는게 아니라 중복선임 대상 중 제조소,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3가지 대상만 적용됩니다.

다만, 중복선임 대상 중 위 3가지 대상이 1개소만 있을 경우 보조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1)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대상 : 일반취급소 1, 옥내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2 = 보조자 지정 X

예2)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대상 : 일반취급소 2, 옥내저장소 1, 옥외탱크저장소 2 = 보조자 지정 O(일반취급소 2개소)

질의 주신 A, B C 안전관리자 중 C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된 일반취급소 2개소에 보조자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031-470-731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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