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보조자 및 대리자 선임시 회사 날인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20-07-22 조회수 : 64
수고하십니다.

위험물기능사 취득한 직원이 있어서 보조자 및 대리자로 선임하여 예방규정상에 기재하여

경력을 쌓고자 합니다.

예방규정내 보조자 및 대리자 선임일자,인적사항을 기입할 예정이며(자격번호등)

회사명의 날인 부분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회사명의 날인은 예방규정첫페이지의 개정이력에만 찍어도 되는지 아니면 보조자,대리자

인적사항등이 기재된 페이지에 찍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조자 외 대리자의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