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보조자 및 대리자 선임시 회사 날인 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20-07-22 | 조회수 : 64 |
수고하십니다. 위험물기능사 취득한 직원이 있어서 보조자 및 대리자로 선임하여 예방규정상에 기재하여 경력을 쌓고자 합니다. 예방규정내 보조자 및 대리자 선임일자,인적사항을 기입할 예정이며(자격번호등) 회사명의 날인 부분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회사명의 날인은 예방규정첫페이지의 개정이력에만 찍어도 되는지 아니면 보조자,대리자 인적사항등이 기재된 페이지에 찍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조자 외 대리자의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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