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07-23 조회수 : 82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위험물 담당 이종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에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설명해주신 150인의 사업장에 선임하는 안전관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별지 제32호 서식을 소방서에 전자 접수를 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변동이 생길 시 별지 제3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방서로 제출해야 할 때 전자 접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전자 접수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버슘머트리얼즈한양기공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김○수님으로 선임되어 있으십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사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변동이 될 시 변동일로부터 30일내 자격자로 선임하시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별지 제32호 서식)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031-470-731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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