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san01 날짜 : 2020-08-28 조회수 : 77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산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교 김종권 (031-470-7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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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벨보실 앞에는 물건적재가 금지 되는건 알겠는데

(사진속 빨간색 화살표시 된 공간) 시설물 옆 공간도 물건을 두면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옆엔 물건 적재를 그냥 하는걸로 아는데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 몰라서

문의 드리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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