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san01 날짜 : 2020-09-15 조회수 : 82
안녕하십니까? Q&A게시판을 통해 질의주신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피난층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옥상광장 등(옥상광장, 헬리포트 및 대피공간) 또한 피난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 피난안전구역 2. 옥상광장 등의 설치대상인가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피난안전구역 해당여부입니다. 피난안전구역은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이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은 15층 및 높이 49.7m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옥상광장 등의 해당여부입니다. 옥상광장은 5층 이상 건축물이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경우 설치되며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헬리포트 및 대피공간은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며 해당 건물의

가장 큰 동의 11층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는 2701.7㎡로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건물의 피난층은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1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옥상은 피난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라 옥상문을 개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인점과 대피공간이 협소한 점을 미루어 봤을때

옥상은 피난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발생시 피난계단을 통해 지상1층으로 대피토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산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교 김종권 (031-470-7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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