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10-05 조회수 : 62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훈련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내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훈련 의무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은 시청각 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시청각 자료에는 재난발생 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민안전방송(www.safetv.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을 시 재난대응과 소방장 신동휘(031-470-741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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