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0-11-10 조회수 : 89
안녕하십니까?

안산소방서 홈페이지 Q&A 게시글에 신청하신 귀하의 질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영업장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영업장이 있는 건물(본오동 874-6, 대동빌딩)은 연면적 4,154㎡인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종류 2. 경보설비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구획된 실마다 규정에 맞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적응성이 없어 설치가 불가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장 김호진 031-470-73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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