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개의 취급소에 위험물 보조자 및 정기점검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1-01-26 조회수 : 80
수고하십니다.

1. 위험물 보조자 경력 인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

안전관리자1명이 현재 1개소의 일반취급소에 위험물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반취급소는 보조자 지정사항은 아닌 취급소이지만

이번에 위험물기능사 취득한 직원이 있어서 해당 취급소에

보조자로 지정하여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문의입니다.

해당 법령 2번의 신설된 내용중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2020년 10월20일 신설되어 21년 10월21일부터 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점검결과를 어떤식으로 제출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늘 안전에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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