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1-01-29 조회수 : 104
안녕하세요 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입니다.

1번 항목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2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후 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산소방서 위험물담당자 소방장 박정훈 031)470-731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항목은

저희 안산소방서에서는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8조 정기점검 대상의 관계인에 대하여 10월 21일 이전에 정기점검을 한 경우에는 정기 점검일자등 현황관리차원에서 사본으로 제출을 받고 있고 10월21일 이후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히 소방서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점검표 제출 방법등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산소방서 위험물정기점검 담당자 소방장 조선미 031) 470-73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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