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1-02-18 조회수 : 79
질의

현재 4류 위험물 옥내저장소(지정수량 19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질산(6류)의 경우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소량이라도 위험물 저장소에 불가능한가요?

2.염산, 클로로폼 등의 유독물은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면 위험물저장소내에 보관이 가능한가요?

3.증류수는 위험물 저장소내에 보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기준을 참고

1.불가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어

4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은 동일한 실내에 저장이 불가합니다.

 

2.부분가능

-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은 함께 저장이 가능하다” 라 규정 되어 있으나,

“저장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이라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에 저장하는 위험물등과 유해화학 물질의 상관 관계가 입증 되었을 때 함께 저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3 됩니다.

-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 물품은 함께 저장이 가능하다”라 규정 되어 있어

저장 가능합니다. (1미터 이상 간격유지)

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031-470-73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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