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소방특별점검단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1-02-25 조회수 : 10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질의 민원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간이스프링클러 헤드제외』대상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 CT, 엑스레이 장비 등 영상장비와 임상병리실의 각종 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전자기기로 보아 스프링클러 설치를 안 해도 되는건지요?

- 답변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장소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한 경우에 국한되는 사항으로 일부 장소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장소는 의료시설의 일부 장소에 국한된 시설이므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제외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질문) 아니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소화설비(장치)를 해야 하는지 건가요?

- 답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을 보면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문) 자동소화설비의 경우 형식승인서 상에 설비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치(패키지)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답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중 적응성이 있는 물부무등소화설비(모듈러포함)를 권장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처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처리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착공,완공담당자(031-470-7312) 및 소방안전 특별점검단 담당자(031-470-736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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