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소방특별점검단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1-04-12 조회수 : 6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질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사항에 해당됩니다.

『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9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 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 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하신 동계에 소방시설 배관의 동결 우려로 인하여 일정 기간 시설물을 미사용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소방배관에 물을 빼놓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장 박철오(031-470-7366)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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