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1-04-15 조회수 : 70
안녕하세요. 재난예방과 범정아입니다.

귀하의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하여 신체검사 시험관이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으로 판단한다면 신체검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의사항 있으면 031-470-733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