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1-04-15 | 조회수 : 70 |
안녕하세요. 재난예방과 범정아입니다. 귀하의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하여 신체검사 시험관이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으로 판단한다면 신체검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의사항 있으면 031-470-733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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