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예방제도팀입니다.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1-04-29 | 조회수 : 68 |
안녕하십니까? 안산소방서 소방민원팀 위험물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질산칼슘 70% 수용액 상태일 때 위험물 여부와 이 수용액이 위험물의 다른 범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의 내용에 따라 수용액 상태에서는 위험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유별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소방민원팀(☎031-470-73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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