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보관 관련 재 문의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5-11-24 조회수 : 791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문의 드린 것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다시 문의드립니다.
1) 위험물을 제조(생산)·취급·저장을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대해서도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제4류 제3석유류에 해당됩니다.

- 재 문의 : 생산을 위한 원료 Tank안의 일부원료도 외부에 보관할 수 있는 지정수량(6000L)의 양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니 생산을 위한 재료탱크설비 안의 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 위험물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험물 성상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재 문의 : 소방산업기술원에 문의해보니 위험물 해당여부만 판단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정해진 물질의 이름이 없는 고분자 화합물과 같은 경우는 위험물저장소 신고시 법에 정해진 등록된 물질(폴리에틸렌클리콜)로 대체 신고가 가능한건지요? 왜냐하면, 고분자물질은 수천가지로 분류가 되어 따로 법에 등록된 물질은 없는듯 합니다. 특수 명칭(자체개발)으로 신고도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기존물질(위험분류표기가 동일한 물질 제4류 3석유류)로 대체등록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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