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RE: 위험물 보관 관련 재 문의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15-11-25 조회수 : 397
평소 소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지정수량 배수산정은 위험물의 1일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사용량의 산정기준은 공정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031-470-731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허가된 위험물 옥내저장소에는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물질명에 따라 변경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소방서 민원팀 박종우(031-470-73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