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가건물 소방안전점검과 완강기 설치
작성자 : *** 날짜 : 2016-05-10 조회수 : 570
상가 건물은 매월 업체에게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매월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소방점검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희 상가건물은 지하1층 지상7층 건물이구요.

우연히 소방점검표를 봤더니만, 4층 이상에는 반드시 완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확인되었는데, 저는 당췌 완강기가 어디 있는 지도 모르겠고, 건물관리소장에게 물어봤더니 그런게 있는 지 모른다고 하네요.

뭔가 많이 이상한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요?

만일 완강기 설치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저희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 지도 궁금합니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난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면, 저희 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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