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의 범위 | ||
작성자 : *** | 날짜 : 2016-08-24 | 조회수 : 1148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저희 안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문구에 대해 문의점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치 별표 5의 Ι, 9항을 보면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 어 있는데 여기서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도어클로져가 설치되어 있는 갑종방화문도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2. 그렇지 않다면 화재감지기와 연동되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갑종방화문이나 방화셔터 만을 표현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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