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작성자 : ansan 날짜 : 2016-10-14 조회수 : 213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화문을 변경하여 방화유리창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산소방서 민원팀 박종우(031-470-731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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