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에서 폐소화기 수거센터 운영 중인가요?
작성자 : *** 날짜 : 2017-02-21 조회수 : 234
안녕하십니까

GS E&R에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라입니다.

이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 15조 4에 의거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함에 따라 회사내에 비치되어 있는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에 한해 전량 교체를 하려합니다.

수량조사를 해보니 폐기대상인 소화기가 200개 미만이 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과거에는 운영했었던것 같은데 안산소방서에서 폐소화기 수거센터를 현재도 운영중이신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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