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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
작성자 : *** 날짜 : 2017-04-26 조회수 : 344
안녕하세요. GS E&R 반월발전소(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3개월간 휴직을 하게 되는데 차기 선임자에 대한 선임자격에대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내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23조 2항 4~6호에 해당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선임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중복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자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가 아닌 해당구역의 안전담당자인데 중복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이 되어야하는지 시행령해석에 있어서 애매모호해서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2항에 해당되는 내용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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