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의 건 | ||
작성자 : *** | 날짜 : 2017-05-19 | 조회수 : 362 |
안녕하십니까. gs e&r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 저희 회사에 위험물관리자가 두명이 선임되어 있으나 금번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4류 제2석유류와 제3석유류의 옥외탱크저장소2기에 해당 선임1명과 일반취급소(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 선임1명이 되어있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제 1항의 1.에 해당되어 중복선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복선임을 할 경우 혹시 빠트릴수 있는 법령이나 놓치면 안되는 부분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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