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작성자 : ansan 날짜 : 2017-05-31 조회수 : 130
- 먼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행복 안전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옥내소화전 사용을 용이토록 카운터 일부를 철거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호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6호)에서는 ‘소화전함 주변 장애물 등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이

없는지’, ‘문의 크기, 표지 및 개방의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여부등 사용상의 편의상태’등을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면 사용상에 장애가 없도록 유지 관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470-7311)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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