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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nsan | 날짜 : 2017-06-05 | 조회수 : 103 |
먼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 및 국민행복 안전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귀하의 신축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외장재 적용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 소방시설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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