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작성자 : ansan 날짜 : 2017-06-20 조회수 : 107
먼저 소방에 관한 관심 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의 입법취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의

현황 및 연락처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출입구는 각동 각 라인 입구로 판단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9호의3서식의

현황표 규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사항은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문주비 (031-470-73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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