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화기수거관련입니다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7-08-09 | 조회수 : 246 |
먼저 소방에 관한 관심 드립니다. 2017년 초까지 안산소방서에서는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근무가 없어 노후소화기 사용에 따른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후소화기를 수거하여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소방시설법」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의 신설로 내용년수가 10년 이상된 소화기를 가진 시민들은 법적으로 자체 폐기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산소방서에서는 노후소화기는 받지 않고, 노후소화기를 수거하는 업체의 연락처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인천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 1522-5119 / 충청도 동호이지 : 043-855-5119 소량의 소화기를 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주택 등 개인 세대에서 가지고 오는 소화기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권남기 (031-470-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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