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취급관련 질문
작성자 : *** 날짜 : 2018-01-22 조회수 : 201
당사는 IT 관련 제조 업체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조시설 (공장)내 위험물 운반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생산설비는 내부에 소량의 위험물탱크를 구비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용량이 증가하다보니 탱크의 교체빈도가 증가하게 되어 장비의 Down-time 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량탱크의 교체시 약 2시간 가량 생산이 불가능).

대형 공급장치를 이용해 소량의 각각의 탱크로 이송 및 일정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생산의 down-time 이 zero 화 되기 때문에 (대용량 탱크만 교체를 하고 소량탱크는 일정량을 유지하며 생산지속 가능)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할 소방서의 위험물 취금에  관한 당사의 준수사항및 법규를 문의드립니다.

사용되는 액체케미칼은 3류위험물에 속합니다.  공장내 설치가 가능한지요?. 또한 가능하다면 용량의 제한이 있는지요?. 갖추어야 할 시설이 무엇인지요?

공장내 설치가 불가능 외부에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내부로 공급할 수는 있는지요?. 있다면 외부설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방폭룸을 설치), 설치공간에 대한 법적기준 및 인증사항이 별도로 있는지요?(예를 들어 위험물 취급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방폭품이면 받지 않는건지 등등)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담당자분의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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