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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작성자 : *** 날짜 : 2021-10-18 조회수 : 130

연혁


1958.7.4. 소방법시행령 최초 시행


1976.3.27. 소방법시행령 제28조/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함/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를 할수 없는 시설을 정함


2004.5.30.소방법시행령 폐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


2004.5.3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2항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004.11.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기준을 정함


~ 현재 동일 


2004년부터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치의 개념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질의회신


[법 제12조]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2008년1월)


““배치”란 사람을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두는 것을 말하므로,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 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2020년4월29일에 배포한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기준“별표 2 용어정의에서도 배치에 대하여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4월29일에 배포한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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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기준


(배치시기) 소방시설을 실제 시공하는 기간(시기)부터 현장”상주” 배치하고, 공사중 일시적 현장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현장책임자 승낙후 이탈. 1일이상은 대체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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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라는 문구 때문에 마치 지침에 의해 소방법이 강화되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요청


1. 2020년 4월경에 배포한 지침 내용 중 소방기술자 배치는 현재법령보다 강화한 기준(배치->상주)을 내 포하였는가?


2. 2020년 4월경에 배포한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기준 첫 페이지 에서 (배치시기)소방시설을 실제 시공하는 기간(시기)부터 현장”상주”배치라는 문구를 적용하여 마치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상주라는 강화된 기준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과거도 현재도 배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이전(2020년4월29일 이전) 기존에 시행중인 배치라는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
(배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써, 배치기간 중 소방공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동안 공사현장에 위치해 있는 것=소방공사할때만 배치/현장시공없는 경우<예:콘크리트 양생 중>이탈가능)


3. 과거2016년과 현재 2021년 유예없이 소방기술자 1인 1현장 배치가(연면적 3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동일하게 시행되는지 여부?http://m.fpn119.co.kr/5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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