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1-10-22 조회수 : 79

□ 안녕하십니까?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노태천 입니다.


 □ 귀하께서 우리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상담 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질의 – 2020년 4월경에 배포한 지침 내용 중 소방기술자 배치는 현재법령보다 강화한 기준(배치->상주)을 내 포하였는가?


② 질의 – 2020년 4월경에 배포한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기준 첫 페이지 에서 (배치시기)소방시설을 실제 시공하는 기간(시기)부터 현장”상주”배치라는 문구를 적용하여 마치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상주라는 강화된 기준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과거도 현재도 배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이전(2020년4월29일 이전) 기존에 시행중인 배치라는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


 답변 –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 개념은 소방시설이 시공 중인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의미(현장성 강조)하며,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이탈이 가능합니다.


 ③ 질의 – 과거2016년과 현재 2021년 유예없이 소방기술자 1인 1현장 배치가(연면적 3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동일하게 시행되는지 여부?


 답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16.1.19.)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1개의 공사현장에만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행법령(별표 2 비고 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지방소방위 노태천(031-470-73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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