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보유 수량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2-05-04 | 조회수 : 102 |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내에 지정 수량 초과시 옥외 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옥외 보관소의 경우 4류 1석유류 등등의 해당 물질에 대하여 보관하는데 지정 수량의 허가 기준이 궁금 합니다. 예로 4류 1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는 톨루엔(CAS No. 108-88-3 )이 지정 수량 이상으로 허가를 받아 보관중인데 다른 물질인 4류 1석유류(비수용성) MEK(CAS No. 78-93-3) 를 지정수량 미만인 대략50kg 에 대하여 저장 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는지 궁금 합니다. 즉 동일한 위험물질군으로 분류되나 물질 명이 다를 경우 각각에 대한 지정 수량을 적용 하는지 동일한 위험물질군으로 통털어서 적용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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