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옥내소화전 자진 증설에 따른 착공신고 여부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2-08-04 조회수 : 71

안녕하세요, 항상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 옥상에 있는 냉각탑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으로


옥내소화전 1개소를 자진해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옥내소화전을 증설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울지역의 경우 자진설비에 한해서 소방서와 협의 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저 또한 소방서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착공신고를 아니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착공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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