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2-08-05 조회수 : 65

자진설비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 소방시설 외의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소방서 소방민원팀 최무석(☎.031-470-731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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