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작성자 : ansan 날짜 : 2022-10-14 조회수 : 90

안녕하십니까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건축업무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는 방화문의 동작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화문 등 방화구획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설치기준)제2항제1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제3항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상기 법령에 따라 방화문은 화재(불꽃, 연기, 열) 발생에 따른 감지기 동작시 수신기에서 신호를 보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유지·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470-7311)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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