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6-05-16 | 조회수 : 471 |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방,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문 의 처 : 031-470-7324 2.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후 몸이 불편하여 설치를 못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설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후 직접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대상 - 신청방법 : 유선(031-470-7324)또는 팩스(031-470-7318),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붙임 3) - 설치방법 : 유선 연락 일정 협의 후 현장 방문하여 설치 붙임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2.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 현황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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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 현황.xlsx (10 KB)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문.pdf (3 MB)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hwp (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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