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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작성자 : ansan 날짜 : 2016-05-16 조회수 : 471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방,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문  의  처 : 031-470-7324

2.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후 몸이 불편하여 설치를 못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설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후 직접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대상

- 신청방법 : 유선(031-470-7324)또는 팩스(031-470-7318),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붙임 3)

- 설치방법 : 유선 연락 일정 협의 후 현장 방문하여 설치

 

붙임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2.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 현황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첨부파일(첨부)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업체 현황.xlsx (10 KB)  바로보기
첨부파일(PDF)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문.pdf (3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hwp (1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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