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119안전센터 CCTV설치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6-10-20 | 조회수 : 209 |
안산소방서 반월119안전센터 청사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CCTV 설치.운영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예 고 명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119안전센터 CCTV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경기도 안산소방서 4. 공고기간 : 2016. 10. 21. ~ 11. 09. 5. 설치내용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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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반월119안전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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