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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119안전센터 CCTV설치
작성자 : ansan 날짜 : 2016-10-20 조회수 : 209
안산소방서 반월119안전센터 청사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CCTV 설치.운영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예 고 명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119안전센터 CCTV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경기도 안산소방서

4. 공고기간 : 2016. 10. 21. ~ 11. 09.

5. 설치내용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한글문서)  안산반월119안전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hwp (1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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