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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처벌기준 개정사항(2017.6.22시행)
작성자 : ansan 날짜 : 2017-06-26 조회수 : 286
2017.6.22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강화

-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급

- 위험물의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 1,500만원이하 벌금

- 변경허가 받지않고 임의변경 : 1,500만원이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처불기준 개성(17.6.22).hwp (1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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