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처벌기준 개정사항(2017.6.22시행)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7-06-26 | 조회수 : 286 |
2017.6.22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강화 -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급 - 위험물의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 1,500만원이하 벌금 - 변경허가 받지않고 임의변경 : 1,500만원이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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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처불기준 개성(17.6.22).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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