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용기 운송 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7-11-20 | 조회수 : 363 |
2017.11.2.(목)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반용기 화물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으로 위험물 운송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물 운반 및 운송 시 적재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위험물 운반기준,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 등의 교육(홍보)을 통하여 위험물사업장 내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물 취급 시 관계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붙임과 같이 서한문과 관련자료를 게재합니다. 참고하시고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 운송자에 대한 전달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한문(안). 2.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 3.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적재 및 고정메뉴얼. 끝. |
||
서한문(안).hwp (14 KB)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hwp (49 KB)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 (17.11월).hwp (7 M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