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2019.2.26.개정)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19-03-06 | 조회수 : 216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별표 1] 화장품 완제품, 의약품 완제품 등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 - [별표 3] 주유취급소 고정급유설비의 급유량 확대(3천리터 이하 ⇒ 5천리터 이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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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2019.2.26. 개정).hwp (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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