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지하구) 화재안전조사 사전안내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3-08-22 | 조회수 : 31 |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경기도에서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에 의거 귀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화재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 대상에 화재안전조사 조사팀 방문 시 화재안전조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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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대상-현황.hwpx (46 KB)
화재안전조사-안내문.hwpx (9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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