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화재예방 안전 대책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 ||
작성자 : ansan | 날짜 : 2023-03-09 | 조회수 : 58 |
평소 화재예방 및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소방서에서는 화재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에 의거 귀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를 ‘화재안전조사 및 실태조사’ 예정입니다. 귀 대상에 화재안전조사 조사팀 방문 시 조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
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화재안전조사에-관한-세부운영규정.hwp (44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