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이행완료보고서 제출 방법 안내
작성자
ansan
작성일
2023-05-02 08:09
조회
3574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관련하여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후에
10일 이내(토,공휴일 미산입)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서면(방문,등기), 전자우편, 소민터(www.somin.go.kr) 접수와 더불어
안산소방서 홈페이지에 이행완료 보고서 접수 게시판을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주의!)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
★ 장점 1. 홈페이지 게시판 보고서 제출에 따른 글 등록으로 접수 여부 바로 확인 가능
2. 게시판 등록시 민원인 및 담당자에게 안내문자 통보로 신속한 업무처리
※ 추후 자체점검 관련 소방시설법령 및 제도 등 개정시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자체점검 담당자 ☎ 031-470-7347~7350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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