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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12-30 조회수 : 8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설-명절-대비-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hwp (5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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