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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의무설치 안내문」홍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9-20 조회수 : 4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시행 예정(2024.12.1)에 따라


홍보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차량용-소화기-설치-안내문.jpg (60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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