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9-04-03 | 조회수 : 144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 안내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가 3월 13일자 개정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비상구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 문의 : ☎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678-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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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안내.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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